전통주 제조자의 감면 한도 초과분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, 주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당초에 산정한 제조원가, 판매비․일반관리비, 기업 이윤을 기초로 산출하는 것임
[회신]
주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출고 당시의 제조원가, 판매비․일반관리비와 기업의 이윤을 합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으로서 주류가 출고된 이후에 주류 출고량이 감면한도를 초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그 가액이 변동될 수는 없는 것임
따라서 감면 한도 초과분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, 주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당초에 산정한 제조원가, 판매비․일반관리비, 기업 이윤을 기초로 산출하는 것임
○
청구인은 전통주(탁주)를 제조하는 업체(이하 ‘甲법인’이라함)의 세무대리인임
○
청구인이 주세 신고를 대리하는 ‘甲법인’은 「주세법」(법률 제16125호) 제22조
제3항 및
「주세법시행령」 제21조의2
에 따라 연간 500킬로리터까지는 주세를 50% 경감받을 수 있음
○
‘甲법인’은 2015년 주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주세 경감한도를 초과한 부분에
대해서도 경감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음
| < 제품 1병당 주세,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> (원) |
| 경감 구분 | 제조 원가 | 판매비 관리비 | 이윤 | 주세 과세표준 | 주세 (세율 5%) | 경감 세액 | 납부할 세액 | 부가 가치세 | 비 고 (출고가격) |
| 한도 이내 | 750 | 130 | 96 | 976 | 48.8 | 24.4 | 24.4 | 100 | 1,100 |
| 한도 초과 | 750 | 130 | 96 | 976 | 48.8 | 24.4 | 24.4 | 100 | 1,100 |
○
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부당 감면한 주세를 징수함에 있어 주세 신고서 상 제조원가,
판매비와 관리비 및 이윤을 합한 주세 과세표준(976원/1병)에 세율 5%를 적용하여 주세를 산출(48.8원/1병)한 후 부당하게 공제한 감면세액(24.4원/1병)을 추징함
*
*
1병당 추징 세액
=
48.8원(산출 세액)
-
24.4원(기 납부액)
=
24.4원
| < 과세관청의 제품 1병당 주세 산출 내역 > (원) |
| 경감 구분 | 제조 원가 | 판매비 관리비 | 이윤 | 주세 과세표준 | 주세 (세율 5%) | 경감 세액 | 주세 결정액 | 부가 가치세 | 비 고 (출고가격) |
| 한도 이내 | 750 | 130 | 96 | 976 | 48.8 | 24.4 | 24.4 | 100 | 1,100 |
| 한도 초과 | 750 | 130 | 96 | 976 | 48.8 | | 48.8 | 100 | 1,100 |
*
경감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 제품 1병당 24.4원 추징
(48.8원
-
24.4원)
2. 질의내용
○
경감한도를 초과한 전통주에 대한 주세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방식은 아래의 방안 중 어떤 방안이 적정한 것인지
-
(1안)
제품 출고가격에 맞춰 기업의 이윤을 산출한 후 주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
산출하는 것이 타당함
**
(기업 이윤) 1,100원(제품 가격)
-
100원(부가가치세)
-
48.8원(주세)
-
750원(제조 원가)
-
130원(판관비)
=
71.2원(이윤)
**
(주세 과세표준) 750원(제조 원가)
+
130원(판관비)
+
71.2원(이윤)
=
951.2원
**
(주세) 951.2원(과세표준)
×
5%(세율)
=
47.56원
**
(추징 세액) 47.56원(주세 산출세액)
-
24.4원(기납부세액)
=
23.16원
-
(2안)
당초 신고한 제조원가, 판관비, 이윤을 합한 주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주세를 산출하는 것이 타당함
**
(주세 과세표준) 750원(제조 원가)
+
130원(판관비)
+
96원(이윤)
=
976원
**
(주세) 976원(과세표준)
×
5%(세율)
=
48.8원
**
(추징 세액) 48.8원(주세 산출세액)
-
24.4원(기납부세액)
=
24.4원
3. 관련법령
○ 주세법(법률 제16125호) 제21조 【과세표준】
②
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
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,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(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)으로 한다.
○ 주세법(법률 제16125호) 제22조 【세율】
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.
1. 발효주류
가. 탁주: 100분의 5
④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고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.
○
주세법시행령 제20조
【주류가격의 계산】
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.
1.
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
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(이하 "통상가격"이라 한다)으로 한다.
○
주세법 제21조의2
【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전통주의 범위 및 출고수량】
①
법 제22조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"란 전통주로서 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. 다만, 제1호 및 제2호의 주류로서 직전
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이 최초로 경감세율 적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주조연도와 그 다음 2개 주조연도까지는 제1호 및 제2호의 경감세율 적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.
1.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 및 법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: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500킬로리터 이하로 제조하는 주류
② 법 제22조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고수량"이란 다음 각 호의 수량을 말한다.
1.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 및 법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: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200킬로리터